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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묘대제(宗廟大祭) 2017

JUN나무 2017. 4. 23. 15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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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묘대제(宗廟大祭) 2017


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종묘대제봉행위원회(종묘제례보존회ㆍ종묘제례악보존회)가 주관하는 종묘대제가 매년 5월 첫째주 일요일에 봉행된다.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인 종묘대제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봉행되는 국가제사로 유형과 무형의 세계유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유례가 드문 전통의례이다. 종묘대제 봉행일에 종묘는 무료로 개방되며, 사전 관람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다.



종묘대제는 조선왕조 제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, 조선시대에는 1년에 다섯 차례(춘,하,추,동,12월)를 지냈으며 일본 침략으로 중단되었던 것을 1969년부터 본 회 주관으로 매년 5월 첫 일요일에 봉행한다. 종묘는 조선왕조 때 공덕이 있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(神主)를 모신 정전과, 추존(追尊)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영녕전, 그리고 정전 월대 아래에는 개국 초부터 역대 왕에게 선정의 공이 큰 신하의 신주를 모신 공신당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. 

  • 행사기간 : 2017.05.07 ~ 2017.05.07 
  • 위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(훈정동) 
  • 행사장소 : 서울 종로구 종묘(영녕전, 정전) 
  • 연락처 : 02-765-2124 
  • 홈페이지 : http://jm.cha.go.kr


행사내용

- 영녕전 제향 

- 어가 행렬 

- 정전 제향

- 신실 관람


<관람시간 표>
한국어 09:20 10:20 11:20 12:20 13:20 14:20 15:20 16:20 17:00(3월~9월)
영어 10:00 12:00 14:00 16:00
일본어 09:00 09:40 10:40 11:40 12:40 13:40 14:40 15:40 16:40(3월~9월)
중국어 11:00 13:00 15:00

<관람요금 표>
대상 관람요금 관람요금
내국인 (만 25세-64세 이하)
외국인 (만 19세 이상-64세 이하)
1,000원 단체 할인 없음
외국인 (만 7세 이상∼만 18세 이하) 500원 단체 할인 없음


유의사항 

- 행사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 

-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자 및 선착순 참가자에 한합니다. 

※2017 궁중문화축전 기간(4.29.토 ~ 5.7.일) 동안 종묘는 휴관일 없이 09:00 ~ 18:00까지 개방하며, 자유롭게 행사참관이 가능합니다. 


관람정보

- 1회 관람인원은 최대 300명이며, 홈페이지에서 관람예약을 하거나 현장에서 관람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

- 예약하신 분들은 관람권 구매 시 예약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외국어 안내 시간에는 외국인을 동반하지 않은 내국인 입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- 학생단체관람은 10:20, 13:20에 별도 운영되며,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4대궁 및 종묘 통합관람권 안내 : 10,000원(구입일로부터 3개월)

- 종로구 주민 50%할인(관련 증빙 제시)



무료관람대상 (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)

- 만 24세 이하 청소년(학생증 또는 신분증 지참)

- 만 6세 이하 어린이, 만 7세∼24세 이하 청소년, 만 65세 이상 내국인(신분증 지참)

- 만 6세 이하, 65세 이상 외국인

- 국빈 및 그 수행자,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
- 국.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

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
- 학생 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.중.고 교원 (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)

- 한복 착용 자

-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

「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입장료가 감면된 자

-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·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

- 「효행장려 및 지원법」에 따른 효행 우수자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

-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, 건강보험료 경감대상, 장애수당,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

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

- 병무청 발급 병역전문가증 소지자(본인에 한함)

-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

-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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